제목 | 알림-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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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-11-12 | 조회수 | 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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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는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79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
해당되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.
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 .
[시행 2025. 1. 1.] [기획재정부령 제965호, 2023. 3. 20., 일부개정]
기획재정부(국제조세제도과(외국법인)) 044-215-4652
기획재정부(법인세제과) 044-215-4221
제79조의2(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)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31., 2012. 2. 28.>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2.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(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)
3.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
[본조신설 2007. 12. 5.]
[종전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<2007. 12. 5.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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