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(왜목오토캠핑장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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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-08-12 | 조회수 | 9057 |
첨부파일 |
★ 적용기간 : 2021.08.13.(금) 00:00 ~2021.08.22.(일) 24:00
★ 적용대상 : 당진시 전역(공공야영장)
★ 공통수칙 : 마스크착용(필수), 출입자 등록, 주기적 환기 소독, 개인방역철저
★ 사적모임 집합금지 : 5인이상 집합금지 금지(18시 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금지)
캠핑장 3인 이상 모임금지(허용인원-2인)
적용제외 : 거주공간이 동일한 거족이 모인경우(4인까지) - 등본(동일주소확인가능여부)
※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시 인원 산정에 포함